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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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란 죄책감에 시달리다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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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살았지만 아이는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임신 25주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세상에 일찍 태어난 아이는 조산으로 인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했다. A 씨는 이 과정을 홀로 견뎌왔다.
그러던 중 수술을 받게 된 아이가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갖게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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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 범행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양육의 책무가 있다.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살해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죄책감에 시달려 형벌과 다름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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