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일당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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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일당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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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선족 여행 가이드 부부와 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등 10명을 검거해 실제 업주인 조선족 A 씨(45·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간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유흥 밀집지역에서 마사지샵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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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A 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앱으로 성매매에 가담할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특히 A 씨와 그의 남편 B 씨(44·중국)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로 일해 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 규모가 커지자 총 3개 업소를 추가로 개설·운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알게 된 중국 국적 동료들을 끌어들인 뒤 총괄실장, 바지사장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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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고가의 외제 차량과 시계,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쳐 25개 범행 계좌 추적을 비롯한 통신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범죄 수익금 1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환수했다.
다만 성매매 업소가 대개 현금 거래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범죄수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나 오피스텔형 업소 등 성매매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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