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TV수신료를 포함하는 등 수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고지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TV 수신료를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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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KBS가 협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 지 별도의 고지서로 알릴 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에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면 KBS에 대행 수수료는 받겠지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