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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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안 모 씨 측이 사고를 재차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안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오토바이가 좌측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며 “만약 깜빡이를 켰다면 (안 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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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씨가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씨는 사망 사고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날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1차 사고) 피해자를 만나 6~7분 대화했고 피해자가 신고도 했다”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락처를 제공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촬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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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