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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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 정정 결정을 할 때 성전환수술 또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 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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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배제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별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20년 예규를 개정하면서 이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법원은 신청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의학적 기준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신체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대법원 합의체 결정에서는 ‘출생 당시의 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새로운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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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