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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씨(33)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장 모 씨(42)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빌라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거나 매수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정상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며 “김 씨와 이 씨에 의한 피해금액이 약 81억 원, 장 씨에 의한 피해금액이 55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