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한국공학대 노동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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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조만간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그중 노동개혁은 현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적지 않다.
윤 정부는 임기 초반 노동개혁의 핵심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개선과 노조 전임자 관행 개선을 통한 노조의 민주적 운영, 방치됐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및 단체협약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통한 노사법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건설현장 등에선 과거와 달리 약속된 장소에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노사법치는 노동약자 보호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이나 직장갑질 사례에 대한 특별감독 등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와 이를 통해 이뤄진 개선 대부분도 체불임금 등 노동약자를 위한 사안들이었다.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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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약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노사의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근절돼야 하고 원하청 간 임금 등 격차 해소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로 확산 및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도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력 활용 규제도 점검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독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불리하게 둘 순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과 일-생활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의 도입과 그에 수반되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 전략은 고령 고용과 신규 청년 고용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전직이나 재취업이 가능한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개혁은 미래세대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일부는 불가피하게 현세대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개혁에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필자가 지금까지 언급한 과제들은 미래세대에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꼭 해야 할 것들이다.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좌고우면할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인 대국민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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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한국공학대 노동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