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오후 인천 노상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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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중 일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5명 중 4명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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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말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된 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인 돈세탁 경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 씨를 유인했다. 이어 현금 10억 원을 받자 B 씨를 밀친 뒤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 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 원가량을 제외한 9억9000여 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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