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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협 공신력 훼손을 우려해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과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등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및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이 따른다. 또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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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