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 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를 향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교육부 소관인 배정위는 회의록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