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이, 거짓 주장만”

입력 | 2024-05-03 19:22: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11.13/뉴스1 ⓒ News1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이후 피고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요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10여 년간 모욕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안 하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고 엄마 잃은 아들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