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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세대의 현관문과 유모차에 칼자국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웃주민 B 씨(40·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 씨는 자기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