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확인 안 했다" 정식재판서도 유죄 판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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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된 직원은 주류 주문이 들어온 뒤 신분증을 확인했다며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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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군 등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 일행이 청소년일 수 있다고 의심한 상태에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B군 일행의 외모가 고등학생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SNS에 올라온 A군 일행의 음주사진을 보고 112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객관적으로도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인지 사전에 확인했어야 할 손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술을 주문받은 뒤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결국 피고인도 당시 B군 등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B군과 C군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면허증이 본인 것이 맞는지 생년월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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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B군 일행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출동 경찰관이 B군 등의 휴대전화에 있는 신분증을 임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과 업소에서도 B군의 신분증을 촬영해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점, 구체적인 확인사항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