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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을 제천 시민으로” 인구증가 효과 쏠쏠

입력 | 2024-04-22 03:00:00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 지원
지난해 10월부터 78명 유입



충북 제천시는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제천시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제천재외동포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고려인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34가구 78명이 제천에 정착했다. 또 28가구 64명이 1, 2개월 안에 이주를 확정해 총 62가구 142명이 제천 생활인구로 편입한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우수 인재 외국인 유형의 경우 175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모두 317명의 생활인구가 증가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거주 및 취업 조건이 완화된 특례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재외동포가 비자 추천 지역에 계속 실거주하면 취업활동 범위가 늘어난다. 또 비동포 배우자의 취업활동이 가능해지고 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시의 경우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제천시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단기 방문, 방문취업, 거주, 영주, 결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이다. 그 대신 2년 이상 제천에 실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고려인 동포는 △4개월 단기 체류시설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취업 및 주거지 연계 지원 △보육·의료 지원 △인재 우대 지원 △법률·생활고충 상담 등 이주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거 배우자 역시 취업활동이 허용된다”며 “배우자 취업활동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고려인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해 제천 이주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우수 인재 유형도 또 다른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학력 또는 소득, 한국어 능력, 법령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지역에 계속 살면서 취업 유지를 약속한 우수 외국인에게 거주 특례와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검증돼 인력난을 겪는 지역 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