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20대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지급돼야 할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수법 등으로 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그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폭행하고, 이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당초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