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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 들어와” 연인에게 2억4000만원 빌린 30대, 도박에 탕진

입력 | 2024-04-15 13:55:00

ⓒ News1 DB


연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연인 B 씨로부터 453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카드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를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7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것은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점이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