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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61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하물며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까지 찾아냈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가는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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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 주겠다”며 5회에 걸쳐 13억원 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 씨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수사 무마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씨가 돈을 받고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고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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