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