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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 넘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여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우리은행을 찾아 2099만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현금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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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드러났으며, 현금 1000만원과 수표 2099만원을 소지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 또한 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