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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입력
|
2024-03-26 15:24:0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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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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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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