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한미약품 그룹과 OCI홀딩스 통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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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제3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故)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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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상장법인은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신주발행가격에 대한 할인율 규제 등이 가해지고 이사의 지위와 책임이 더 엄격히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한미그룹 재무상황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형제측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재무구조가 위태롭다는 주장과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10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결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재무지표를 인용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형제측의 주장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배당 등으로 재무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한미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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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