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서도 전경. 뉴스1
광고 로드중
외교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실린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김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증심의회를 열어 검정한 중학교 교과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광고 로드중
이날 아이보시 대사 초치에 앞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