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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김모 씨, 재판서 위증경위 두고 공방

입력 | 2024-03-18 18:38: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당사자와 이 대표 측이 위증 경위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18일 재판에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2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통화에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본다고 할 필요 없고’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하냐”고 김 씨에게 질문했다. 위증을 부탁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씨는 “네”라면서도 “(이 대표와의) 통화 당시에는 (이 대표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 대표 요구대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 씨와 이 대표가 서로 볼 수 없게 둘 사이를 칸막이로 가린 상태로 진행됐다. 김 씨가 ‘이 대표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신변 불안과 압박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과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등 이번 주에만 3차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