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징역형 필요"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