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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살 아동 학대치사 혐의 친모·지인 2명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4-02-29 13:41:00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돕거나 같이 학대한 지인 2명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9일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지인 B(29)·C(26·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나무 구둣주걱 등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들을 모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다.

그러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 역시 “A씨가 남자 친구로부터 도피해 살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거처를 제공해 준 것이 시작”이라며 “피해 아동이 어린 아기라 잘 통제되지 않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가 쌓여 폭력할 목적이 아니었으나 자제하지 못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악의적 감정을 갖고 학대할 동기는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고 사망까지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격 없는 엄마로 자식을 지켰어야 하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철없는 행동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고 잠도 잘 못 자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잘못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 등 3명은 1살 된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4일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친모인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CPR을 실시했지만 숨졌다.

이때 당시 피해 아동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와 실제 B씨가 구금된 장소가 달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B씨를 석방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