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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9급 초임 봉급 6% 인상

입력 | 2024-02-22 21:05:00

22일 ‘2024년 인사혁신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공무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은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한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 봉급액은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또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공직윤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다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지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