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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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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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아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자고 있던 B 군에게 담요를 덮은 뒤 외출하는 방법으로 B 군을 질식사시켰다.
이후 숨진 B 군을 포대기와 지퍼 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앱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아 총 1억6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피해액은 인터넷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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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홀로 일하면서 자녀를 키웠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끝내 베이비시터의 월급도 주지 못했고 극심한 산후우울증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으나 어린 나이에 처했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4일에 진행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