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항소 기각…업체대표 징역 2년 6개월 함께 기소된 작업자 3명 모두 금고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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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등교 중인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사 소속 작업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도 원심의 형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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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황예서(10)양과 초등생 2명,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 화물과 부딪혔고, 이중 예서양은 숨지게 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계획서는 없었으며, 지게차 작업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건설기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추가 공탁과 관계없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A씨가 추가 공탁한 사정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와 외국인 근로자 2명과 관련해서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은 없다.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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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