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광고 로드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욕설 등을 보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씨의 SNS 계정으로 여성 비하 단어가 섞인 막말과 함께 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C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C씨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 B씨에게 보복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