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민원 2818건…서울서만 1315건 유해야생동물 집비둘기…먹이주기 금지 “하반기 중에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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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관련 불편 민원이 최근 4년 사이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기준 2818건이다. 4년 전인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46%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2년 전체 민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46.6%인 1315건이 서울에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비둘기가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비둘기 퇴치를 위해 맹금류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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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인 양비둘기와 달리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집비둘기다. 집비둘기는 1년에 최대 5번 번식을 하는 등 개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있으며 지난해 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 법은 1월23일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참고할 표준 조례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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