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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나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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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인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장애인 생업 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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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