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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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기소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작성한 판결문은 3200쪽에 달한다.
지난 26일 약 4시간30분가량 이어진 선고 시간에 이어 중간에 10분간 휴정, 판결문 분량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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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이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하고, 같은 해 5월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며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면서 지금의 재판부가 꾸려졌다.
현 재판부 3년간의 심리를 포함한 총 4년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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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