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어머니한테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외조부모를 폭행한 20대 외손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2시52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외조부 B씨(88)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다 죽이겠다”, “1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손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와 외조부모를 숨지게 하려고 마음먹고 둔기와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들은 외손녀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도 모친과 다투면서 행패를 부렸다”며 “다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