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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탈세를 도운 부자(父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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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자는 사찰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가로 수십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경찰관,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부자의 조세 포탈금을 연 단위로 계산해 특경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별 소득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고, 개개인별로 나누면 한 사람당 5억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특경법이 아닌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추징 금액은 모든 금액을 합쳐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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