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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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B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의뢰인 C씨(34·여)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해당 가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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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