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한 20대 얌체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길에서 주운 서울 성북구의 한 동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에 종이를 덧대고 본인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