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 교체 여부를 두고 충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불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 회장 측은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해당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해당 재판부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만들고 있다”며 재배당 없는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최 회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거인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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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권자의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권고의견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본격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던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 관장은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높였다.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