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위한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판매점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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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육견업자들은 “미쳤다, 사육중인 개 200만마리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주요 내용은 △개 식용 목적으로 힌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 명령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견농가를 위해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 등 처벌 유예기간 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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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서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 회장은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다. 미쳤다고 한목소리로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했다”고 묻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통과됐다”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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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회장은 전국 식용견 농가가 3500여 농가로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200만여마리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