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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다자녀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10만 원씩”

입력 | 2024-01-10 03:00:00


올해부터 경남 의령군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초등학교 취학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10만 원을 받는다.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의령군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는 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라는 게 의령군의 설명이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자녀가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해당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의령군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까지 온 동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를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