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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넘는 신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답니다”
입력
|
2024-01-0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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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한 직원이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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