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대행 3년 제한 헌재 "과도한 제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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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횡령이나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쓰레기 수거 업체와 일정 기간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사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뇌물공여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3년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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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혐의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행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되고, 지자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