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광고 로드중
일본산 향료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검출돼 해당 제품 수입업자가 수입 물량 전부를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식품첨가물(향료) 1종에서 1㎏당 1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1㎏당 100베크렐이지만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식약처는 추가 핵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올 들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4건이다. 모두 농축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이며 해당 제품은 전량 반송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