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