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포 떠는 상황서 허위 살인예고글,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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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댓글을 단 영상 내용을 보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수색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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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밖에 초범인 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일부터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같은 달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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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