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여한 혐의로 기소 검찰 "금액 유례 없어…범행 일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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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당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정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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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받은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돈봉투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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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감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