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속 '똑닥' 접수만 받는다 후기에 노인·현장접수 배제 논란 커지자 지도·감독 요청
광고 로드중
소아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거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8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이를 어긴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앱으로 1만여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다. 이 앱은 원래 무료였지만 지난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해 매달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소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문 열기까지 대기하는 ‘오픈런’에 빗대기도 한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