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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직원에 8억 상품권 부당지급”

입력 | 2023-12-06 03:00:00

감사원 “노조측 사기진작 요구 수용
경영평가때 지급 내역 보고도 안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상품권 8억5000만 원어치를 지급하고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단의 부실 운영 실태가 담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협상에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해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담당 과장은 이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5000여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공단은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 경영평가단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단이 경영평가단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품권 지급 내역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공단 지사의 간부급 직원들이 도산한 업체의 사업주를 대신해 2005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도 채권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국가에 5389만 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0∼2021년 4차례에 걸쳐 “사업주가 5000만 원 이상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완성됐고, 국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공단에 “해당 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이 일부 제조업 공장에 대해 도소매업에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이 잘못 부과한 산재보험료율은 총 8982만 원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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