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2014.9.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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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면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미뤄 시효가 만료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 8555명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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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을 체불한 섬유업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원 상당의 채권 회수 업무를 게을리 한 사례도 적발했다.
서울북부지사 A과장과 D부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2021년 6월26일)되기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사업주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이에 감사원은 A과장은 3773만원을, B부장은 1616만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A과장은 징계를, B부장은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에 제조업으로 등록됐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소매업으로 관리하는 4003개 사업장 중 15개를 표본조사 한 결과 13개 사업장이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데도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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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