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도매업체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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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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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다.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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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