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살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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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24일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마주친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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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 중대성이 큰 사건”이라며 “범행 이후 유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고 여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